산부인과 의사들, 뒷돈받고 산모·태아 개인정보 유출 ‘처벌’
산부인과 의사들, 뒷돈받고 산모·태아 개인정보 유출 ‘처벌’
  • 김복만
  • 승인 2016.04.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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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병·의원과 아기사진 스튜디오 ‘검은거래’ 전국 만연
태아 초음파 사진·동영상 유출은 개인정보법 및 의료법 위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산부인과 병원들이 태아 초음파 영상을 금품을 받고 아기사진을 촬영하는 스튜디오에 넘겨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80)씨 등 부산 유명 산부인과 3곳의 병원장 3명과 B(43)씨 등 아기 사진 스튜디오 대표 3명, 태아 영상촬영·장비업체 대표 김모(43)씨 등 7명을 지난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아 초음파 영상촬영·저장장비 업체 대표의 알선으로 사진 스튜디오 대표 3명이 태아 영상촬영·저장 장비 28대 구매비와 유지·보수비용 등 1억원이 넘는 돈을 병원 3곳에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 병원장들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초음파 태아 영상촬영·저장 장비 설치와 유지 대금을 대납받는 조건으로 신생아실에서 보관하는 임신부 1만4,774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산모 성명, 주소, 연락처, 태아 출생일, 혈액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은 적게는 2,700여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 등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대당 100만원 정도 하는 태아 영상촬영·저장장비 28대 구매비용과 한 달에 수십만∼100만원 정도 하는 장비 유지·보수비용을 사진 스튜디오로부터 대납받았다.

그 댓가로 병원들은 적게는 2,000여 건에서 많게는 7,000 건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사진 스튜디오에 넘겼다.

사진 스튜디오 대표들은 수천만원을 대납하고 신생아 확인표(분만대장)를 촬영하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백일·돌 사진, 성장앨범 영업을 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건된 스튜디오 대표들이 수백만원씩 하는 아기 성장앨범 촬영을 유치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제공된 산모와 태아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산부인과 병원과 아기사진 스튜디오간 ‘검은거래’는 초음파 영상촬영·저장장비 대금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산부인과 병원의 ‘갑질’로 폐업을 결심하게 된 한 사진 스튜디오 주인의 제보로 경찰에 알려졌다.

문제는 산부인과 병·의원과 아기사진 스튜디오간 개인정보 거래에 따른 금품수수 등 불법 유착은 부산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만연돼 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병원과 의원들은 태아의 초음파동영상기록을 베이비 스튜디오에 돈을 받고 제공해 산모와 태아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음파 사진과 동영상을 산모들에게 공공연하게 제공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산모들과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동영상 자료는 대부분 대아의 성별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선명하다는 점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이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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