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고용대책 “임신 시점부터 육아휴직 허용”
청년·여성 고용대책 “임신 시점부터 육아휴직 허용”
  • 최정범
  • 승인 2016.04.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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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정원 1% 이상
고용장려금 개인에 직접 지급·‘청년 채용의 날’ 제정
中企 취업 청년 300만원 저축하면 1,200만원 ‘몫돈’

[베이비타임즈=최정범 기자]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여성 일자리 기회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전 기관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

‘청년 채용의 날’을 만들어 청년들이 모두 기업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고용장려금은 개인에게 직접 주도록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보태 2년간 최대 1천200만원까지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27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업 토론회를 열고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대 7만명 가량 취업연계·지원 효과를 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을 통해 올해 35만명 이상 취업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청년·여성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여성 고용대책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임신 시점부터 육아휴직 신청 허용 = 정부는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현행 지원은 폐지한다.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에 따른 기업 내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규모를 2015년 1천274명에서 올해 5천명, 내년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대체 인력 구인·구직 정보를 통합관리해 기업이 인력이 필요하면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기간을 현행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서 인수인계까지 포함한 기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와 연계해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한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경우를 원격 감독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1,000명당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을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선 11.2명이었지만 300인 미만 기업에선 4.6명에 불과했다.

◇ 정원의 1% 이상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 육아 등 이유로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때 공공기관이 이를 정규직으로 충원하면 현원이 일시적으로 초과해도 2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주던 인건비 지원금을 현행 월 최대 40만원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 구직자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재취업·창업 지원 =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해당 취업자에 적용해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전격 인상한다.

여성의 창업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이 협업해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초기 상담, 훈련, 컨설팅에서 자금 조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 법무·세무에서 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정부는 병원들이 야간전담 간호사 등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유도해 유휴 간호사 2,500명의 복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법무사·세무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훈련생을 모집해 교육시킨 후 법무사·세무사 사무원 450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일센터에 직물 디자이너, 제약·식품 품질관리전문가 등 전문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25개 과정을 마련해 고학력 경단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별로 일·가정 양립 중점과제를 전담 추진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캠페인을 펼친다.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턴을 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2년 근속 때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청년취업내일공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인턴을 수료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고,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추가 납입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는 방식이다.

청년 본인이 300만원을 불입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까지 더해주고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2년 후 실수령액은 본인이 낸 돈의 4배인 총 1,200만원 이상이 된다.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에게는 소득 8분위까지에 한해 일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을 각각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 ‘청년 채용의 날’ 제정, 100% 면접 기회 제공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새로 만들어 지원자는 서류전형 없이 원하는 기업에서 100%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고용디딤돌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창조센터 전담 대기업 16곳을 모두 참여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참여도 17곳으로 늘어 올해 고용디딤돌 수혜를 보는 구직자 수는 총 9천4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디딤돌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에너지·관광·금융·콘텐츠 등 분야별 채용행사를 총 60여차례 개최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2∼3학년이 중심이 되는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일찍부터 적성에 맞는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월 80만원 가량을 지급한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대학 사회맞춤형 학과는 2020년까지 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부처나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일자리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아 효율화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정부는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을 개편해 일자리 검색과 신청·사업관리까지 가능한 '일자리 포털'을 201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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