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칼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김호중칼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 온라인팀
  • 승인 2016.04.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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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이후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도 문제이고 관료들의 안전의식도 문제다. 해경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119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해경이 거절하기까지 했다. 만약 2년 전 세월호 사고가 터지지 않고 지금 터졌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 국가 재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가 JTBC 썰전에서 한 말이다.

4월 16일은 우리에게 가슴이 아프고 먹먹한 날이다. 304명의 생명이 덧없이 수장된 ‘세월호의 참사’가 있던 날이기 때문이다.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이 숨졌거나 실종됐다. 

참사이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명쾌하게 사건의 원인과 책임자가 가려지지 않았다. 세월호특별위원회의 기능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관련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유관공무원, 해운사와 선원, 유관협회 등 모두 모르쇠거나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지금까지의 추이를 지켜보면 세월호 인양이전에 특위활동이 연장되지 않고 마무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유력했다. 이렇게 된다면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다. 4·13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나자 야당이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은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뒤 6개월까지, 조직 구성 및 최초 예산배정이 완료된 때를 활동시점으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조위활동기간 연장을 전제로 선체인양 관련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세월호법 개정이 당론임을 재차 확인했다.

304명이 희생된 대형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없다. 물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염치도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의 공복이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진상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릇 국가 경영에 책임 있는 자들은 정신출전(挺身出戰)해야 한다. 이는 앞장서서 나가 싸운다는 뜻으로, 위급(危急)할 때 과감히 나서 모든 책임(責任)을 다한다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나라가 위급할 때 임금과 관료들이 보인 행태가 아니다. 백성을 내 팽개치고 자신들의 보신만 챙기는 즉, 오로지 남에게 맡겨서 그 책임(責任)을 지게 하는 전임책성(專任責成)이었다는 역사의 준엄함을 되돌아봐야 한다. 

‘침몰하는 세월호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세월호 참사이후 2년간 회자되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반복되어왔던 상황이다. 공직자들의 무책임과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막을 수 있는 참사로부터 덧없이 꺼지는 별들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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