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편리한 대로 법 자의적 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편리한 대로 법 자의적 해석.
  • 박경래
  • 승인 201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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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지출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전국에 18개 팀을 구성해 이달 25일부터 630일까지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할 대상은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이다.

 
특히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 고의적인 과다·허위 보전청구, 선거비용 축소·누락 보고,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행위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총 4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35건은 고발했고, 8건은 수사의뢰했다. 위법행위 신고자 18명에게는 총 104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정치자금 범죄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도의원, 시의원 등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등장하고, 투표후에는 이들과 찍은 사진을 인증샷이라는 명분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고도 합법이라면 백주대낮에 날강도 짓이나 다름 아니다 할 것이다.

 
후보자가 기호와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하고, 인증 샷 사진도 투표소 1백 미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공직선거법 58조의 2166조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대표적인 불법선거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위에 군림하는 양 선심을 베풀어 주의조치로 끝나 버리고 말았다.약육강식의 논리가 선거판에서도 적용된 것이다.

 
특히 선관위는 공식선거가 시작되자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투표참여 권유행위 등 선거법 관련 안내자료공문을 보냈다면서 아울러 선거일에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가거나,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권유 활동을 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강조한 상태였다.

 
후보자에게 멱살잡힌 선관위가 도대체 무얼 할 수 있겠는가? 후보자가 깔보는 선관위를 국민들은 무엇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정해진 법대로도 집행을 못하면서 후보자에게 선심쓰듯 하는 이 같은 선관위의 태도야말로 국민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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