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보호 위한 ‘아동권리헌장’ 제정 추진
아동 권리·보호 위한 ‘아동권리헌장’ 제정 추진
  • 송지나
  • 승인 2016.04.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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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청회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발표 계획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한다.

복지부는 19일 서울 중구의 세브란스 빌딩에서 아동단체, 학계, 비정부기구(NGO) 등과 함께 ‘아동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아동권리헌장 제정은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 속에서 아동의 권리, 안전한 양육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재연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아동권리학회장인 황옥경 서울신학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보호 대상자임을 밝히는 내용의 아동권리헌장 안(案)을 제안했다.

헌장 안은 전문과 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부모·가족 ▲건강·성장·발달 ▲비차별 ▲폭력·학대로부터 보호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부모와 아동, 아동·청소년 단체, 학계, 아동NGO, 보육 등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아동대표로 박강이(초6), 이영찬(중1), 박찬미(중3)가, 전문가로는 손병덕(총신대 교수), 안동현(한양대 교수), 이배근(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전영순(월드비전 본부장), 김영명(서강어린이집 원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벌였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등을 바탕으로 아동권리헌장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권리헌장 제정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아동 연령에 따른 권리 교육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하고 아울러 대국민 인식 개선에 권리헌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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