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ㆍ모델학원 계약 피해자 83%가 유아,청소년
연기ㆍ모델학원 계약 피해자 83%가 유아,청소년
  • 최윤희
  • 승인 2013.05.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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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이비 모델이나 아이돌 연예인을 꿈꾸며 연기·모델학원에 등록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3년 간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관련 피해 상담은 2010년 109건에서 2012년 127건으로 늘었다. 특히 2013년 1/4분기 접수 건(68건)은 지난해 동기(37건)보다 83.8% 증가한 수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피해구제 접수된 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환급 지연이 80.6%(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는 학원업자가 폐업 후 잠적하는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4건 있었다. 이 밖에 프로필 촬영비, 소속비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경우도 19.4%(7건)였다.

계약자의 83.3%(30건)가 7세 이하의 유아이거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이 강해 현혹되기 쉬운 초·중·고생 등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 또 계약 금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561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이 학원에 등록하게 된 동기는 △하교 중 학원업자로부터 연예활동을 제안 (속칭 ‘길거리캐스팅’)받거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24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계약 전에 연예인으로서의 재능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연예 활동을 제안 받으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관할 교육청 등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업자가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을 지연․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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