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육성 공개
검찰, 성완종 육성 공개
  • 박경래
  • 승인 2016.04.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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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11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3)을 통해 1억원을 홍준표 경남도지사(62)에게 줬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성 전 회장의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일 열린 5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윤승모에게 1억을 준 것은 2011년, 2011년에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2015년 3월18일 해외 자원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한 뒤 성 전 회장이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51)·이용기 전 경남기업 홍보부장(45) 등과 대책회의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통상적인 횡령에 대해 회사 안에서 대책을 강구하던중 지난해 3월30일에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성 전 회장은 2011년 윤 전 부사장에게 1억원을 준 것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4월6일과 4월8일 성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나타나기 전"이라며 "성 전 회장이 살아있을 때 유일하게 본인의 육성이 녹음된 파일"이라고 증거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지사 측 변호인은 "한 전 부사장은 윤 전 부사장에게 돈을 준 게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했고 검찰조사에서도 시기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검찰이 말한 그 시기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돈을 준 사람은 주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마땅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해양조저축은행 사건에서 목격하지 않았던가?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될까? 한마디로 법관의 마음 내키는 잣대로 법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얼령 비얼령은 아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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