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 체계 마련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 체계 마련
  • 김복만
  • 승인 2016.03.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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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타 활용 범정부 아동학대 합동발굴시스템 구축
정부, 부모·아동 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방지대책 발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29일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부모·아동 교육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신속대응 등 선순환을 그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아동의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아 수습에 나서던 기존의 아동학대 정책을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영아, 유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로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위기가정·보육 정보, 교육부의 학생 정보 등 각 부처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상시로 찾아내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한부모나 조손가정 등 취약가정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아동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과 대학교의 교양과목, 국내의 정훈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예방 접종 때,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할 때, 어린이집·유치원에 방문할 때, 학교 입학설명회나 학부모 상담주간 등에서 부모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약가정과 고위험 부모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수형자나 보호관찰대상자 등 재학대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부모’에게는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아동이 스스로 학대 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기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 외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 발생 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분리된 아동을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돕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올해 하반기 충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지자체 지원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의료인, 교사 등 전문 인력이 학대 아동 보호 가정을 운영하는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 인력을 확보해 보호와 함께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를 내용으로 하는 TV 광고를 제작해 방송할 계획이다. ‘부모공감콘서트’(가칭)를 열어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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