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부모의 양육비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해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해야”
  • 김복만
  • 승인 2016.03.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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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평등 실현 위한 대국민 공모 결과 발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혼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주는 양육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결과 이혼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제안 등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특정해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우리 사회의 성 차별 요소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공모를 실시해왔다.

올해 공모에서는 총 67건의 제안 과제 가운데 최종 10건의 우수과제가 채택됐다.

최우수상에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모(부)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양육부담을 덜어 주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병역명문가’의 기준을 병역의무를 마친 직계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로 정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등 가부장적 법령을 정비하자는 제안과 고속버스에 임산부 좌석 표시를 하자는 제안이 함께 뽑혔다.

장려상에는 물놀이장 가족탈의실 설치,
수유실을 ‘가족수유실’로 확대, 유치원 아동 대상 양성평등한 놀이와 프로그램 실시 7건의 제안이 선정됐다.

이기순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채택된
과제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분석 결과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클 경우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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