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선약 등 7개 약성분 복용후 헌혈 금지
식약처, 건선약 등 7개 약성분 복용후 헌혈 금지
  • 김복만
  • 승인 2016.03.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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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 수혈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 의약품 공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부가 수혈하면 기형아가 태어날 위험이 있는 건선(乾癬) 치료제 등 7개 성분의 의약품과 금지기간을 23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만성 피부병인 건선(乾癬) 치료제 등 7개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에는 일정 기간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의·약사가 임산부에게 처방하거나 조제하지 말아야 할 625개의 임부 금기 성분도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선 치료제 ‘아시트레틴(Acitretin)’ 복용 환자의 혈액을 임부에게 수혈하면 기형유발 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복용중단 시점부터 3년 동안은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 기형유발 독성은 태아의 정상적인 기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 헌혈금지 의약품 목록

 


건선은 팔다리의 관절 부위나 엉덩이, 두피 등 몸에 좁쌀 같은 붉은 발진이 생기면서 그 부위에 피부각질이 겹겹이 쌓여 나타나는 난치성 만성 피부병이다.

남성 탈모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와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도 기형유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약물이 체내에서 배출되는 시간을 고려해 복용 중단 후 두타스테리드는 6개월간, 피나스테리드는 1개월간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경고했다.

항암제 성분 ‘비스모데깁(Vismodegib)’과 ‘탈리도미드(Thalidomide)’는 태아에 선천적 결함을 가져올 수 있다.

탈리도미드를 복용한 환자는 투여중단 후 1개월간, 비스모데깁은 7개월간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손 습진 치료에 사용하는 ‘알리트레티노인(Alitretinoin)’과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을 사용한 환자는 각각 복용중단 후 1개월간 헌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부적절한 수혈로 임부가 태아 기형 발생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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