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대국민공모’ 우수과제 선정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대국민공모’ 우수과제 선정
  • 정재민
  • 승인 2016.03.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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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결과 이혼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최우수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체감하고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월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대국민 공모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우리사회의 성 차별 요소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진행돼 온 것이다. 
 
올해는 총 67건의 과제를 제안 받아 3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 가운데 최종 10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올해 공모 주제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생활 체감형 개선 과제(남성이라서 또는 여성이라서 불편하게 느껴졌던 생활환경, 정책 등) 3가지였다.
 
‘최우수상’은 이혼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이혼 비양육부모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성별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와 고속버스 임산부 좌석 표시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을 병역의무를 마친 직계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로 정한 가부장적 가족관이 내제된 법령 등 성별고정관념을 포함하는 법령 및 제도 등을 개선하자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제안자는 최근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에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임산부 좌석’을 고속버스 등에까지 확대해 임산부의 위험과 불편을 덜어 줄 것을 제안했다. 
 
‘장려상’은 총 7건으로 주로 돌봄 및 육아와 관련하여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최근 가족친화적인 공공시설 증가 추세에 맞춰 물놀이장 등에 ‘가족탈의실’을 설치하고, 수유실을 ‘가족수유실’로 확대하며, 유치원 아동 대상 양성평등한 놀이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중 ‘여성가장지원’ 대상을 부양가족이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경우(실직은 불인정)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1인 여성 가구주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성인지적인 정책검토도 제안됐다.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과제는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그 결과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클 경우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도 우수과제를 통보하여 향후 정책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우수사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 국장은 “여성과 남성, 가정과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행복해 질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적극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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