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의무 강화
지자체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의무 강화
  • 김복만
  • 승인 2016.03.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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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학대 피해 아동의 ‘귀가’ 여부 최종 판단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책임과 의무를 더 갖게 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만이 학대 후 보호받는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지자체의 관계 공무원은 아동의 보호조치가 끝난 뒤에도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이 학대 등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원 등의 보호조치를 받은 뒤 귀가 조치 여부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아동의 귀가를 조처할 권한이 있었다.

이는 학대를 한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에 압력을 행사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 활동 모습.

 


지자체장은 보호 조치가 끝난 뒤 아동의 상황을 점검하고 보호 조치 전에는 조사·상담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진다.

지자체장은 또 아동이 학대 등으로 시설이나 친인척의 보호, 가정위탁, 입원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때 보호조치 전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 등을 해야 한다.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하는 의무도 지자체장이 진다.

개정안은 또 아동이 태어난 원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그럴 수 없는 때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아동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지자체의 관계 공무원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조치가 끝난 뒤에도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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