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통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통과
  • 정재민
  • 승인 2016.03.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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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통과됐다. 
 
2013년 금감원 추정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가구당 20만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를 보면 2012년 4,533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2년 새 30% 이상 증가했다. 2015년 상반기 적발 규모만도 3,105억원에 달한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욱 크게 늘어난다.
 
지난 2013년 8월 발의됐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일반 사기행위와 구분해 보험사기를 특정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와 달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특정했다. 

구분

현행

특별법

보험사기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사기금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기금액 5~50억

3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징역

또한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으나 벌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상습적 보험사기범은 형량보다 50% 가중처벌토록 했다.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50억 미만 시 3년 이상 징역에 사기로 얻은 이득만큼 벌금도 부과키로 했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은 금융위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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