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의 진실
테러방지법의 진실
  • 박경래
  • 승인 2016.02.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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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여야는 총선을 50일 앞둔 지난 23일 합의에 난항을 겪던 선거구획정 기준을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에 넘겼다. 당시는 이르면 26, 늦어도 29일에는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로 부터 질타를 받았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이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는데 오히려 악수로 작용했다.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장기전으로 돌입한 가운데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이 29일 과연 처리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야당은 47년만에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테러방지법 의결을 막아섰고 23일 오후에 열린 본회의는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28일에도 국회가 개의돼 있는 상태다.

 
결국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되려면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획정안 처리여부와 관련 선거법 개정, 그리고 테러방지빕 이견을 좁히기 위해 회동을 갖고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있다. 현재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일부 독소조항이 여전하고 그 상정 절차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 수차례 여당을 상대로 수정요구를 하고있는 상태다.

 
테러방지법 제22항을 보면 테러위험인물을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지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즉, 국가정보원이 멀쩡한 특정인에 대해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

 
문제는 이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같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영장없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국정원은 핸드폰등 통신감청의 경우 영장을 통해 추적권을 갖는다. 사실상 미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군사정권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국정원에 두기로 한 대테러방지기구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위원회 형태로 뒀지만 위원회는 형식적인 기획·조정 업무만 맡는다는 점도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다
.선거때 댓글사건이나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에서 처럼 우리 누구나 잠재적 죄인이 될 수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삭제 요청, 테러위험이 있는 내·외국인 출국금지 등의 권한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야권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야당은 이 같이 국정원의 권한이 광범위하게 넓어진 데 반해, 이를 통제하거나 감시할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법이 제정되고 나면 수정이나 개정자체도 힘들뿐 아니라 한번 통과 되고나면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다
.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9.11 테러사건후 제정된 애국법이 그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된다.

 
국정원의 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지만 국회 정보위로도 견제가 쉽지 않은 국정원을 인권보호관 1명이 감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 같은 넌센스 아니겠는가? 따라서 야당은 최대한 양보하는 선에서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여당이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정치학 교과서에 항상 등장하는 강한 야당이 건전하고 강한 여당을 만든다는 말이 맞지 않을까?

 
이종걸 더 민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여기에 대한 제안을 받고 몇 가지 내용을 더 정리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재안은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열람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이미 지난 3개월 동안 야당의 요구가 다 담겨 있는 안()"이라며 중재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 만약, 여야가 29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총선일정은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으며 필리버스터 역시 8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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