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지역 비하글 게시자 첫 수사의뢰
선관위, 특정지역 비하글 게시자 첫 수사의뢰
  • 박경래
  • 승인 2016.02.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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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지역과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하·모욕 글을 삭제 조치하고, 글을 게시한 '고도의 저격수'라는 필명 사용자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상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폄하하거나 비하할 경우 처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적용사례다.

 
선거법 제110(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2항엔 선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필명 '고도의 저격수'는 제20대 총선과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트위터, 블로그 등에 "○○당 개상도 ○○ ○○○ 새긔 찍은 종자", "충청도친노, 멍청도친노" 등 특정정당과 그 소속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글을 총 80여회 게재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후보자 및 그 가족과 특정지역에 대한 비하·모욕 행위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적·사회적 분열을 야기시키는 중대선거범죄"라며 "흑색선전 전담반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와 관련해 사이버상의 특정 지역 등에 대한 비하·모욕 게시글은 지난 25일 현재 165건을 삭제 조치해 전체 위법 게시물 삭제조치 건수 1486건의 11.1%를 차지했다.

 
아울러 악성댓글로 심각한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일부 정신병자들에게는 강력한 철퇴만이 약이라는 답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선플의 의미나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다.또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의 맹점도 다시금 돌아보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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