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탐방_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위기 가족,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SOS 하세요!”
[기관 탐방_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위기 가족,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SOS 하세요!”
  • 정재민
  • 승인 2016.0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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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치 확산과 위기가족을 지원하는 공공전문기관
건강가정정책·다문화가족정책·가족친화기업문화 조성·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 진행

▲ 김태석 한국건강가장진흥원 이사장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반인륜적인 친족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집에 방치한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살인 사건 중 20%가 친족살인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불안이 지속하면서 가족 간 도리보다 돈을 가장 우선시함으로써 친족범죄가 증가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요즘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가족을 살해했다는 사건 소식에 새삼스레 입이 떡 벌어지지도 않는다. 최근 몇 년 사이 어디선가 들었다 싶을 정도다. 부부의 별거‧이혼, 자녀 유기, 가출 등 가정의 해체에다가 기본적인 도리보다 돈이 우선인 세태의 결합이 인간으로서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가정의 해체를 막고 건강한 가정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출범한 지 1년이 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태석)이 위기의 가족을 지원하고, 가족 가치를 확산하는 기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베이비타임즈는 ‘가족’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찾아주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찾았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 지난해 9월 10일, 전국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가 개최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이 대회는 전국 각지의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및 현장 활동가,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10년을 맞아 국제학술포럼도 함께 개최, 다문화가족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은 가족역량 강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하여 가족가치 확산과 위기가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건강가정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 가족친화지원센터를 통한 가족친화기업문화조성 사업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업무로 나눌 수 있다. 
 
한가원은 가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7개)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으로 가족교육·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돌봄지원, 가족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중위소득 72%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으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누리 콜센터(1577-1366)로 전화하면 한국어를 영어, 중국어에서 우즈베크어, 네팔어까지 총 14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므로, 아직 한국어가 서툰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사업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또는 양육공백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자녀를 보호하는 서비스다. 
 
또한 미혼모부가정을 지원하는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사업(17개소)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미혼모·부)를 위한 상담전화 운영 및 한부모자립을 위한 임대주택도 지원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한 가정의 달 기념식이 지난해 5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일‧가정 양립 3대 실천과제 선포식 및 유공자 포상식이 진행됐다.

 

가족친화지원사업은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사업이다.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한가원 내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에 출범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 법률지원, 추심 등 양육비 이행 종합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관련소송, 채권추임,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한다. 이처럼 한국 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서비스는 가족형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구분

지원 대상

지원 절차

주소 및 연락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 151개소)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

센터 내방 후 서비스 신청

www.familynet.or.kr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217개소)

다문화가족

센터내방 후 서비스 신청

www.liveinkorea.kr
1577-1366

아이돌봄사업

만3개월~만12세이하
아동 양육가정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판정 후 홈페이지로 신청

idolbom.go.kr
1577-8136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
(양육비이행관리원)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등

전화, 온라인, 방문 상담 후
신청

www.childsupport.or.kr
1644-6621

한부모콜상담전화

미혼한부모

전화 및 온라인상담

withmom.mogef.go.kr
1644-6621

가족친화지원사업

기업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로 신청

ffm.mogef.go.kr


건강가정지원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서비스: 가족교육 및 상담, 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
 
아이돌봄사업
‣ 지원대상: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장기입원 등 질병‧학교재학‧취업준비‧모(母)의 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지원내용: 만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
‣ 지원절차: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 소득판정 후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주소: https://idolbom.go.kr / 상담센터: 1577-8136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 지원절차: 양육비문제 전반에 관한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및 이행 지원 신청서 접수
‣ 서비스 주소: www.childsupport.or.kr / 상담센터: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은 ? 
 
한가원 소속으로 2015년 3월 25일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올해 1주년을 맞는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전에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신청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다. 비양육친과 양육친 간에 연락두절·재산은닉, 불편한 상대방 대면, 감정 대립 등이 빈번했다. 소송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소송비용 부담 등 모든 과정을 양육친이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면 양육비 상담부터 합의, 소송, 양육비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한가원은 보다 많은 한부모들이 이 서비스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양육비 상담지원 -> 합의지원 -> 소송지원 -> 이행지원 -> 이행 모니터링 등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내용
‣ 양육비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또는 협의 성립 지원
‣ 법원의 양육비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 지원 및 이행 여부 모니터링 확인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및 비양육부모의 양육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
‣ 양육비 이행 지원에 관한 제도 연구, 프로그램 지원 등
 
상담 신청방법
‣ 전화ㆍ인터넷ㆍ방문상담 가능
‣ 상담번호는 국번없이 ☎ 1644-6621
‣ 방문예약제 운영(09:00~18:00) 예약전화 ☎ 02-3479-5529
 
서비스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우편ㆍ방문ㆍ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2013년 현장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시작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4년 9개소, 2015년 22개소, 2016년 78개소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통합 센터는 지역단위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각 제공되었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제공하게 됐다. 이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여건 및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는 물론, 모든 가족에 대한 안정성과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가원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 및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매년 이용자 만족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가 진행되며,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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