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 남성육아휴직에 꼼수가…
[국감]정부 남성육아휴직에 꼼수가…
  • 이현아
  • 승인 2012.10.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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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1위’ 기록 이면에는 소속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소속 서기관 A씨 등 3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수당을 받으면서 해외유학을 떠나거나 혼자 여행을 갔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서기관 A씨는 2010년 8월1일부터 지난해 7월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정부에서 420만원의 휴직 수당을 받았다.

A씨는 5살난 아이를 보육할 목적이라고 신고했지만 그는 8월13일부터 12월24일까지, 지난해 1월13일부터 5월13일까지 261일간 아이는 국내에 두고 영국으로 홀로 유학을 떠났다.

사무관 B씨의 경우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해놓고 268일간 필리핀에서 혼자 요양했고, 1년 육아휴직 신청을 한 C씨는 아이를 미국에 둔 채 국내에서 혼자 233일간 아이와 떨어져 지냈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이 고용·유학·연수·가사 등의 다른 휴직 제도와 달리 혜택이 좋기 때문”이라며 “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과 달리 수당이 지급되고 휴직 기간이 경력평정대상기간, 승급기간에 산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무관 이상 관리직 공무원이 제도를 악용했다”며 “장관은 육아휴직자가 목적에 맞게 휴직 제도를 이용하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기관별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1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110명 중 11.8%인 13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해 행정기관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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