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시ㆍ도교육청 법령 위반,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
황총리 “시ㆍ도교육청 법령 위반,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
  • 장은재
  • 승인 2016.02.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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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ㆍ시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해 줄 것" 촉구
지자체 선심성 복지 예산 관련, “법령 위반한 집행, 즉각 중단해야”
올해 700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노숙인 지원 종합계획’ 첫 수립
 
정부,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보장위원회 2016년 운영계획',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등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했으며,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하고 2016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황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일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편성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 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ㆍ조정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법을 위반하여 집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며,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지자체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법에 따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임”을 표명하고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서, 먼저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시 발표하였던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금년에 우선 ‘700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개편하고,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복지 공무원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가구별 욕구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 전담팀은 2017년까지 충원예정인 복지인력 6천명을 우선 배치활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 업무조정과 민간인력 신규채용 또는 순환근무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또 노숙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보호를 강화하고, 취약 노숙인의 보호 및 근로를 통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년~2020년)’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노숙인 등에 대한 첫 종합지원대책으로 취약계층의 노숙 예방 및 특성별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시행 및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현장 활동 및 시설보호를 강화하고, 자립의지 등을 감안하여 주거지원 물량을 확대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보장 컨트롤타워로서 2016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주요 추진과제를 심의ㆍ확정했다.
신설ㆍ변경 협의건수가 급증하고 다양화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협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지방교부세 감액, 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시 패널티 부과 등 법적ㆍ재정적으로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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