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만든다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만든다
  • 장은재
  • 승인 2016.01.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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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6년 업무계획 발표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교육부는 28일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시설 안전성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역량 강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범부처 종합 대책 수립 및 점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속 추진▲질 높고 맛있는 학교 급식 제공▲자녀 학교 생활 정보 제공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휴(공)가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공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시행과 함께,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제공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위험시설 정밀 점검을 정례화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학교시설 안전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제공 및 안전 사고 예방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학교건축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2016.상반기)하고, 노후 화장실 개선ㆍ찜통교실 해소를 위해 노후 냉ㆍ난방기를 교체키로 했다.   

또한, 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병원-질병관리본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발생초기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제를 도입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모의정기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유ㆍ초ㆍ중ㆍ고 등 단계별로 모든 교육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교육도 철저히 추진한다.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자살 예방

아동학대 행위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직무연수(15시간)를 의무화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안전체험 교실(버스)을 확대하고, 학교 내 유휴교실을 체험형 안전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한다.   

지자체,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 초등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상 아동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또한, 사례 발생 시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동 실종신고 의무 직군에 담임교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피해 아동을 쉽게 비밀 전학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 가족치유 캠프 등을 지속 확대 운영하여 자율적 학교 폭력 예방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시범학교를 지속 확대한다.  

배움터 지킴이, 사회복무요원 등 학생 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지역 민간?봉사단체의 협조를 통해 학교 주변 순찰 횟수도 확대하여 학교 폭력 감시 체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살 예방을 위한 학생의 위험단계별 관리를 강화한다.  

Wee클래스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학교 내 상담을 지원하고, Wee센터별 자문 의사를 지정하여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며, 가정환경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해 돌봄 기능이 강화된 가정형 Wee센터를 확대 설치(2016년 4개소 추가)한다. 

학생ㆍ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서비스 제공

학교의 실제 급식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급식의 품질은 물론 맛까지 보장하는 학교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학교 급식 사진 게시 등 정보 공개 정도’를 학교급식 운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등 학교 현장에의 확산과 정착을 도모한다.

아울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는 휴(공)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관련부처 협업을 통해 직장인 학부모도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공공기관의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우리아이 상급학교 진학하기' 서비스를 운영하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등 상급학교 진학 직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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