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원아 모집 방식 개선
교육부, 유치원 원아 모집 방식 개선
  • 장은재
  • 승인 2016.01.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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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 개정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할수 있게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유치원 원아 모집 방식이 개선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28일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원아 모집 방식을 개선하고 방과후 연계 초등돌봄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입학 단계부터 과열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을 도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아모집 방식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아모집 방식을 개선한 우수 시ㆍ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17년부터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

또 학년초에 학교장 재량으로 돌봄교실 체험 기간을 운영하여 학부모가 사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실제 수요에 맞는 선택을 돕고,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한다.  

기존 1~2학년 중심 돌봄서비스에 더하여 3학년 이상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돌봄교실을 제공하여 공백없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2020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중심 돌봄 수요 2만 명을 추가 수용한다. 

이와함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모바일 서비스 및 콜센터 운영하고 ▲탈북학생, 다문화학생 및 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및 학업중단학생 대상 종합지원체제 구축 ▲국가장학금 Ⅰ유형 최대 지원금액을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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