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올해부터 공익신고 대상 포함
아동학대, 올해부터 공익신고 대상 포함
  • 김복만
  • 승인 2016.01.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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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등 공익신고 대상 180개→279개로 확대
전국 읍면동사무소 700여곳 ‘복지센터’로 전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올해부터 아동학대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위생기준을 위반한 학교 급식 관리도 공익신고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열린 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소관하는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법률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했다. 주요 대상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최대 승선 인원을 위반한 항행(어선법), 위생기준 위반한 급식 관리(학교급식법) 등이다. 아동학대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된 부분이 주목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한 방임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 된다.

또 아동복지시설이 개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인수나 응급조치 등을 거부해도 신고 대상이다.

권익위는 특히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부패신고 상담 단계부터 보호전담 조사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읍면동사무소 700여 곳이 복지센터로 바뀌고 복지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를 위해 복지센터에는 복지전담팀이 3명씩 보강된다. ‘행복출산’ 등 정부3.0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행사 ·축제 예산 상한제가 도입된다.

행복출산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각종 출산관련 혜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다.

위기가구 발굴에도 정부3.0이 활용된다. 단전이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4종 정보를 종합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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