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놀이시설에 애완동물 반입 등 금지 조례제정
파주시, 놀이시설에 애완동물 반입 등 금지 조례제정
  • 김복만
  • 승인 2016.01.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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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않거나 배설물 치우지 않을 경우 놀이시설 퇴장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앞으로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가려면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가 지난달 28일 공표한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들어가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퇴장조치 등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기도 파주시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의무, 행위 제한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그동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개, 고양이, 닭 등 애완동물을 포함한 가축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풀어놓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조치를 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퇴장조치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가 제정한 이번 조례는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공원 등에 설치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첫 규정으로, 전국적으로 환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가 제정한 조례는 질병 예방을 위한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시설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검사도 의무화 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토양 및 놀이기구 오염 등을 점검해 아이들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했다. 필요시에는 놀이기구에 대한 전문기관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조례는 우선 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관리주체가 있으면 시장은 관리·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관리·지원계획에는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애완동물 동반,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담아야 한다.

금지된 행위를 한 당사자를 퇴장시키거나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 제4조(행위의 제한) 2항에 따르면 시장은
개, 고양이, 닭 등 애완동물을 포함한 가축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풀어놓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적발 시 퇴장을 명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 적용은 공원 놀이시설은 물론 대형마트, 음식점,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 등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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