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원숭이에겐 셀카 저작권 없습니다~”
미 법원 “원숭이에겐 셀카 저작권 없습니다~”
  • 김복만
  • 승인 2016.01.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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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원숭이의 ‘셀카’ 저작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원숭이에겐 셀카(셀피)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오릭 판사는 6일(현지시간) “국회가 동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간 수준으로 확대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법에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미 법원은 ‘인간이 생산한 작품에 대해서만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을 들어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나 코끼리가 칠한 벽화 등은 저작권 등록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 원숭이 나루토가 찍은 셀카 사진. 미국 연방법원은 이 사진에 대해 “원숭이에겐 셀카(셀피)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를 여행하던 중 당시 6살이던 원숭이 ‘나루토’가 슬레이터의 카메라로 찍은 원숭이 ‘셀카’ 사진을 공개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온라인에 사진이 퍼지자 동물보호단체인 PETA는 지난해 이 사진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루토’를 위해 쓸 수 있도록 PETA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슬레이터가 영국 내 저작권을 자신의 회사인 와일드라이프 퍼스낼리티스가 획득했으며 전 세계에서 이를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PETA의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서며 저작권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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