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에 결혼ㆍ출산 보조금 지원
건설근로자에 결혼ㆍ출산 보조금 지원
  • 장은재
  • 승인 2016.01.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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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2016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유도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6년도 결혼ㆍ출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총 1,984명에게 약 5억9천여만원의 결혼ㆍ출산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2016년도에도 최근 2년 이내 결혼ㆍ출산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은 30만원, 출산은 자녀순서별로 둘째 25만원, 셋째 이상 3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ㆍ출산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결혼ㆍ출산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1월18일부터 공제회 본회나 가까운 지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ㆍ출산한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97년 설립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복지 전문기관이다. 
 
▲공제부금 수납 및 관리 ▲공제부금 증식을 위한 자산운용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지원 ▲자녀장학금ㆍ출산장려금ㆍ단체보험서비스 등 건설근로자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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