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 쌍방출석신고ㆍ혼인관련 안내교육 추진
혼인신고시 쌍방출석신고ㆍ혼인관련 안내교육 추진
  • 장은재
  • 승인 2016.01.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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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가족관계등록법'ㆍ'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발의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앞으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 당사자 쌍방이 모두 출석하여 신고를 하고 혼인에 대한 안내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신의진 의원

 

7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혼인신고시 당사자 쌍방이 모두 출석하도록 하고 부부간 의사소통, 자녀교육, 학대나 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신고 시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 혼인당사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출석하더라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신의원은 "현재는 기재사항과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만을 담당공무원이 심사하여 수리하고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허위 혼인신고로 인해 혼인무효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 협의이혼 시 이혼에 대한 안내 및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반면, 혼인신고 시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간에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안내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혼인신고 시 혼인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혼인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 간 의사소통방법, 가정문제 발생 시 지원기관에 대한 안내 등 혼인신고 시 혼인안내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신의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허위혼인신고가 근절되고, 혼인안내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부간 불화 등 여러 가정 내 갈등이 미연에 방지될 것”이라며, “혼인신고 시 쌍방출석과 혼인안내교육이 향후 건강한 가정생활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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