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장은재
  • 승인 2016.01.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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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남성육아체험 사례집 발간에 관련하여 부모육아휴직 및 단축근로 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본다.    

부모 육아휴직 급여(아빠의 달) 인센티브제도 

노동부에 따르면 부모 육아휴직 급여(아빠의 달) 인센티브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상한 150만원)하게 된다.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상한 월 100만원)한다. 
 
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제도는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남성이 사용할 경우에만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들면 ① 여성의 육아휴직 이후 같은 아이에 대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한다.  ② 남성의 육아휴직 이후 같은 아이에 대해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한다, 둘째, 셋째 아이 등의 경우에도 각각 동일하게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최대 1년의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며 이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 40시간 근로 월 급여 200만원 근로자가 주2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월 급여 160만원을 수령(회사에서 100만원, 고용보험에서 60만원)하게 된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2014년 12월 정부법안 제출, 환노위 계류중)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기간은 육아휴직(최대1년) 미사용일수에 2배를 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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