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민영주택 특별공급 5%에서 10%로 늘려
다자녀가구 민영주택 특별공급 5%에서 10%로 늘려
  • 최윤희
  • 승인 2013.04.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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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를 위해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 공급 비율이 5%에서 10%로 확대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적용을 폐지한다. 85㎡이하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이에따라 85㎡ 초과주택은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현행 유지)을 제외하고 추첨제(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순위별 추첨)를 적용한다.

또한 우선 청약 가점제 적용대상은 완화된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개정 내용은 22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월22일~5월13일) 중 국토부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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