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광주・전남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교육부, 서울・광주・전남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 정재민
  • 승인 2015.12.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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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3개 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29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공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기한 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겠다는 방침도 통보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2012년부터 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라는 점과 추가로 국고 예비비가 지원되는 점, 지방세 전입금 등 본예산 대비 세입 재원 증가가 전망되는 점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내국세 증가로 2017년에 교부금이 3조원 수준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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