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금융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금융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장은재
  • 승인 2015.12.28 10: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내년부터 주소 일괄변경서비스가 시행된다.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또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1월 25일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8일 소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ㆍ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가 1월부터 공시된다.  

2월부터는 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능통장 ISA가 1분기에 도입된다.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1분기에 비대면실명확인이 실시돼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진다.    

4월부터는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게된다.  

하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여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할수있게 된다.    

서민지원이 강화돼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5.7조원 규모로 전년(4.5조원)에 비해 확대된다.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ㆍ중소가맹 점주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0.7%p 인하)내개 된다.  

창업기업 연대보증제도가 1분기에 폐지된다.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ㆍ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개선돼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 해외에 체류시(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또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심사 선진화거 수도권은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된다. 

3얼부터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한다.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4월부터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이와함께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예ㆍ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저축은행 꺾기행위가 금지된다.  

2분기부터 대출 청약철회권이 시행되어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게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