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육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이행 강제금 제도 시행
[2016년 보육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이행 강제금 제도 시행
  • 장은재
  • 승인 2015.12.17 09: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역점 보육정책으로 ① 맞춤형 보육,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③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육에 대해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보육예산은 1,912억원(국회증액 복지부 예산 2,784억원의 68.7%)이 증액되었고, 0~2세 보육료 6% 인상, 장애아 보육료 8% 인상 등이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밝힌 구체적인 내년도 보육 역점 사업 내용을 알아본다.<편집자주>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국공립ㆍ공공형 각각 150개소씩 300개소 확충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정부는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국공립ㆍ공공형ㆍ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에 국공립ㆍ공공형 어린이집은 각각 150개소씩 300곳을 신규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392억원)을 활용하여 80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공립 확충 및 전환 302억원, 공공형 확충 및 지원에 487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5년간 모두 1천500곳의 국공립ㆍ공공형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된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여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수의 65% × 정부보육료평균 지원단가의 50%(’15년 기준 143천원) × 6개월'이다.

이행강제금 산출 예시를 보면,  A사업장 근로자 중 보육대상 되는 영유아가 100명이 있는 경우  부과대상 아동수 65명(100명의 65%) X  적용단가 14만3천원(2015년 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 X 6개월 = 5,577만원이되어 이행강제금 5,577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복지부는 2016년 4월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2014. 12)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대상 사업장 1,204곳 중에서 실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2.8%인 635곳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어린이집과 계약해 근로자의 자녀를 위탁하는 곳은 93곳(7.7%),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75곳(14.5%)이었다. 나머지 25.%는 미이행 사업장이었다.

영유아보육법은 올해까지 대상 사업장은 직접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