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치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어떻게 하나
내년 설치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어떻게 하나
  • 장은재
  • 승인 2015.12.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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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 중 의왕, 과천을 제외한 4개 지역 중 1개 지역에 시범 설치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위탁ㆍ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에 근거한 것이다. 
 
2016년도에 시범 설치할 1개소는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지역 중에서 선정하되 여주, 동두천이 우선 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에 설치될 공공산후조리원은 10~14인실 규모로 총사업비  11억7,310만의 예산이 투입된다. 
 
선정되는 1개 지역은 공공의료기관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여주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또는 동두천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방식이다.  

설치장소는 보건ㆍ위생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곳에 위치한 공공건물 또는 민간건물 임대(면적 660㎡ 내외)가 될것으로 보이며 민간건물 임대 시 임대보증금과  설치ㆍ운영비 등 은 도에서 지원하게 된다.  
   
시설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산모실, 영유아실, 모유수유실, 급식시설, 세탁실 등을 갖추게 된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대상은 이용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장애인, 세자녀 이상 산모 등은 이용료가 50% 감면된다.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인원 중 감면대상을 30%이상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서비스 지원내용은 산모 및 신생아 관리, 식사 제공, 모유수유ㆍ산후요가, 피부관리(가슴관리, 골반교정 등)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료는 2주기준 168만원으로 1주당 84만원씩 추가부담하게 된다. 일반 이용자는 이용료(168만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감면 대상자는 이용료의 50%(84만원)만 부담한다. 입소기간은 2주가 기본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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