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설립 가능”
복지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설립 가능”
  • 김복만
  • 승인 2015.12.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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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여주·연천·가평 중 1곳 시범사업 선정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보건복지부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야간 연정을 통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동두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중 1곳에서 설립될 전망이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유료로 운영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세 자녀 이상 산모는 이용료(168만원)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입소자 중 30% 이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가 이용하도록 운영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6개 지역 중 1곳에 시범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 과정에서 6개 대상 지역 중 서울, 수원 등 대도시와 인접한 과천시, 의왕시를 제외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며 수정을 요청했고 이를 경기도가 받아들여 재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협의를 통해 제시한 조건들을 경기도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성남시와 달리 무상이 아닌데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경기도에 수용 결정을 알리며 ▲ 화재 발생 시 산모·신생아의 신속한 피난을 위해 저층(1~2층)에 설치할 것 ▲ 충분한 야간 종사 인력을 확보하고 배연·제연 설비와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할 것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경기도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많은 지역이고 경기도와 사정이 다르다”며 “성남시는 모든 산모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유료로 운영하되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에만 이용료를 감면해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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