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사인부터 하고 보는 보험가입은 이제 그만!
무조건 사인부터 하고 보는 보험가입은 이제 그만!
  • 정재민
  • 승인 2015.12.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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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필수 체크리스트 5選
계약당사자, 고지의무, 자필 서명 등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 예방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 상품 한눈에 비교하고 유리한 상품 선택 가능해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하나생명에서는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보험에 가입 및 운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보험가입 필수 체크리스트 5選’을 소개했다. 
 
하나생명은 9일,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9.7%에 이르는 보험강국인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험에 대한 높은 인식과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품 비교와 가입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혜택·해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불완전 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가입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 보험계약 당사자는 정확히 구분했는가? 
 
생명보험 기준 보험계약 당사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대상인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의 실질적 이익을 받게 되는 ‘수익자’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나, 보험가입 목적과 운용방법에 따라 당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설정해야 한다.
 
먼저, 연말정산 시 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계약자가 본인이면서 본인명의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지정이 가능하나,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얻어 특정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 병력, 직업 등 고지의무를 다했는가?
 
보험가입의 목적은 필요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해서 고지의무를 준수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전 병력, 장애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보험사에 정확하게 고지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몫은 설계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자필 서명했는가?
 
보험 가입 시, 약관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인지했다는 것은 자필서명을 통해 증명된다. 그러나 설계사나 가족, 지인에게 가입절차를 모두 위임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데 둘 중 하나의 서명이 누락 혹은 대필되는 등 자필 서명이 미비한 보험계약은 무효되거나 보장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가입채널이 다양해져 TM(텔레마케팅)의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온라인보험은 전자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서명에 참여해야 하며 자필서명 미비 시 이를 보완하거나 3개월 내에 해지하여 보험료를 돌려받도록 해야 한다. 
 
■ 통지서 수신방법을 확인했는가?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만기, 갱신여부, 보험료 미납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통 소비자들이 보험통지서를 우편물의 형태로 자택이나 직장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사 또는 전직 등이 빈번한 요즘에는 주소관리가 어려우므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수령하는 편이 현명하다.
 
만약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에서 우편물 발송 및 문자로 안내했음에도 가입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이 실효될 수 있다. 또한, 보험료 2회 이상 미납으로 취소된 보험을 부활시키려면 미납기간에 상응하는 이자부담은 물론, 보장 및 면책기간이 최초 가입 시와 동일하게 재적용 되므로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상품의 특징, 보험료 등을 비교했는가? 
 
지인 또는 설계사로부터 좋은 상품을 추천 받았다 해도, 장기간 보험료를 지불하며 유지해 나가야 하는 사람은 계약자 본인이다.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보장내역과 같은 주요 정보와 더불어 혹시 나에게 더 적합한 상품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함이 옳다.
 
지난 11월 오픈한 공식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총 33개 보험사가 등재한 217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 각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보험 사이트를 통해서도 상품별 상세한 설명과 후기 및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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