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월 최대 15만원 기저귀·분유값 지원
저소득층에 월 최대 15만원 기저귀·분유값 지원
  • 김복만
  • 승인 2015.12.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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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저귀값 월 6만4천원, 분유값 월 8만6천원으로 2배 늘어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에 저소득층 육아 가정이 정부로부터 기저귀와 조제분유값을 최대 월 15만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016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액을 당초 정부안보다 100억원 증액해 20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내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지원단가는 당초 월 3만2천원에서 월 6만4천원으로, 조제분유 지원단가는 당초 월 4만3천원에서 월 8만6천원으로 늘어났다.

이 사업은 초저출산 현상을 불러온 원인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있다고 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국정과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월30일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지원대상자가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상품을 온ㆍ오프라인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ㆍ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본부장, 보건복지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중소기업청 최수규 차장.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50억원이다.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에서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2천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천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월 4만3천원) 등이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액이 내년에 2배로 늘어남에 따라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 사업 지원대상 가정의 월 평균소득 169만원 대비 8.9%에 해당한다.

복지부 연구결과 만 1세 미만 영아 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사업 시행으로 저소득층 약 5만1천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의 구체 내용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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