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법에 복지부 ‘딴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법에 복지부 ‘딴지’
  • 김복만
  • 승인 2015.12.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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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령 제정 과정서 설치지역 제한” 즉각 제동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보건복지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부는 3일 법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행령에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만 설치하도록 하되, 전 계층 무상지원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용자 부담 등 설치기준을 시행령에 포함하도록 해 무분별한 무상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이 어려운 지역 등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부정적이었던 복지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몇 가지 제한장치를 둬 사실상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야당 소속 지자체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복지부가 밝힌 대로 시행령을 만들면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계획이 물건너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남시는 임산부들의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은 지역이다.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때 해당 지자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둬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제한장치를 만들려는 의도를 보인 것에 대해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 취지를 무시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복지부가 딴소리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에 대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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