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공공산후조리원 허용, 상식의 승리”
이재명 시장 “공공산후조리원 허용, 상식의 승리”
  • 김복만
  • 승인 2015.12.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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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8년까지 3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 시장은 “상식의 승리”라면서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성남시가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 3월 제정된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모 1인당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는 민간시설 이용료를 고려해 2주에 100만∼1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액을 늘려 현실화할 방침이다.

시는 민간시설 이용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안까지 시행이 확정되면 2천여명이 공공산후조리원에서, 5천여명은 조리비 지원 등을 받아 연간 7천여명의 출산 가정이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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