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물량밀어내기·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금지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 관계에서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해당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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