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5개 쟁점 법안 일괄 타결 합의
여야, 예산안·5개 쟁점 법안 일괄 타결 합의
  • 박경래
  • 승인 2015.12.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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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법·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대리점법 오늘 처리키로
누리과정 지원규모도 의견접근…노동개혁법 국회 통과 무산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여야는 2016년 dP산안과 함께 학교 주변 75m를 벗어나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2일 국회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이날 일괄 합의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특히 예산안 협상에서 막판까지 변수로 남았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관련해 여야는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를 수천억원 선에서 정하는 데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이달 중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합의될 경우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전날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여 2일 새벽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관광진흥법은 앞으로 5년간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객실이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호텔급 이상은 심의가 면제되지만,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장 문을 닫아야 한다.

여야는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도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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