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사건 잇따라 유죄 판결
동물학대 사건 잇따라 유죄 판결
  • 김복만
  • 승인 2015.11.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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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애완동물도 생명…관련법 강화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법원이 벌금형 등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모(67)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안성에서 복숭아 등을 재배하던 정씨는 2013년 7월6일 오후 6시께 ‘이웃집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임모씨의 사육장으로 농약 살포용 트랙터를 몰고와 핏불테리어 등 개 10마리에 제초제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범행으로 임씨의 개들은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고 이후 폐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사 개들의 몸통, 특히 안면에 집중적으로 제초제를 조준, 분사했고 제초제 상당량이 흡입돼 폐 손상이 심각하게 초래될 수 있다”며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유진 판사는 타인 소유의 고양이를 아무런 이유없이 바닥에 집어던지고 자신이 데리고 온 두 마리의 개가 이를 물어뜯어 죽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송모(5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면서 생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박은정 선임간사는 “동물학대에 대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은 대단한 범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동물을 생명으로 규정해 동물 학대를 비교적 엄격하게 다루는 유럽국가들처럼 관련 법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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