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대폭 강화키로
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대폭 강화키로
  • 장은재
  • 승인 2015.10.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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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 종사자 업무제한,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발생 시 폐쇄명령 등 추진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1인당 공간을 확대하고, 외부방문객은 산모만 면회할수 있게 된다. 또 산후조리원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 등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있어 신생아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시설이다. 산후조리원은 2015년 6월현재 60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ㆍ산모 등 270명이 감염됐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감염사고가 발생해도 가벼운 처분에 그치며, 정부의 지도ㆍ감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있었다.
 
이번 대책은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활동 강화,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 감염관리 기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감염 예방활동으로 지난8월부터 10월까지 결핵예방관리를 위해 종사자(1만명) 전수에 대한 잠복결핵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건강진단 의무(연 1회, 폐결핵ㆍ장티푸스ㆍ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또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도 일시 제한했으며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했다.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A형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홍역-볼거리-풍진MMR) 에 대해 산후조리업 종사자 예방접종의무를 추가했다. 

주보호자 1인에 한하여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고 신생아 직접 접촉은 금지하며 신생아실 1인당 공간(1.7㎡) 산정 시 공용면적에서 제외하여 신생아 밀집을 억제한다.  

감염 발생 시 감염병 보고, 감염원인 규명, 전파차단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한다.

감염관리 관련 모자보건법령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위반사실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며,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내릴수 있다. 

복지부는 감염관리 기반을 강화하는방안으로 감염사고 발생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확인 및 감염환자 접촉이력 파악 등을 위해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90일 이상 보관을 권고키로 했다.

이와함께 산후조리원 정기 점검주기를 단축(반기1회→분기1회)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감염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주기 단축(2년→1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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