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험상품, 청약서 내용 내년부터 간소화된다
인터넷 보험상품, 청약서 내용 내년부터 간소화된다
  • 정재민
  • 승인 2015.10.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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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인터넷 보험 청약서에 꼭 필요한 사항만 넣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금저축처럼 비교적 상품구조가 단순한 인터넷 채널 보험상품은 오프라인 채널보다 사업비가 낮아 소비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례로 한 보험상품을 보면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대면채널은 3만9,000원이지만 인터넷채널은 3만1,000원으로 저렴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인터넷 전용보험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보장내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점을 고려해 청약서에 꼭 필요한 사항만 넣고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대면채널 청약서에 들어가는 청약철회 청구안내, 위험직종별 가입한도 같은 내용은 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18개 항목에 걸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축소할 때 신고의무도 덜어준다.
 
18개 사항 중 해당 보험계약 체결과 관계없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할 때는 금감원에 대한 신고를 생략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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