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고있는 수신료,손못쓰고있는 KBS
새고있는 수신료,손못쓰고있는 KBS
  • 박경래
  • 승인 2015.10.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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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15.10.1.기준) ‘수신료종합정보시스템입력된 건수가 97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2,500)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10만건의 면제대상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30억원 가량의 수신료가 새고, 막상 면제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에 대한 신규발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3월 감사원은 KBS가 기존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수신료 면제대상자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20065수신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20139월 기준으로 167,336명의 면제자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이중 주민등록확인이 가능한 62,352명 중 면제 부적격자만 22,657, 36.3%에 달한 것을 밝히며 전산입력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반을 훌쩍 넘는 면제대상자가 미입력된 것이다. 수신료 면제대상에는 난시청지역과 전기면제(월 전기사용량 50kW미만가구)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포함되는데, 10만명에 이르는 면제대상자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면제의 적정성 여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상세하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7,606, 국가유공자 26,298, 시청각장애인 53,519(97,423)이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해마다 수신료 30억원이 면제가 적정한지 알지도 못한채 새고 있다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는 면제적격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부적격한 대상자는 엄격하게 거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시·청각장애인 현황과 수신료 면제자 현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면제자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류지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통계와 실제 면제대상자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14년 기준으로 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237천여명이나 면제대상은 453천여대로 36.6%에 불과하고, 시청각장애인은 50만명이나 면제대상은 20만대로 40%에 불과하였다.

  
류지영 의원은 중복을 감안한다고 해도 차이가 이렇게 현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에게 수신료를 면제해주는 것이고, 지난 7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수급대상자가 확대(82,400세대 포함)된 만큼, 면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바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면밀한 정보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수신료 민원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TV수신료 면제신청은 `1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13년에는 7,853건이었으나 작년 12,092건으로 35% 급증하였고, 올해 8월 벌써 11,019건의 면제신청 민원이 접수되었다. 또한 수신료 관련 상담 역시 꾸준히 9만여건이 접수되었으나 작년 114,841건으로 19.8%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2년에는 226,199건이 민원이 접수되었지만 2년사이 33천건이 증가한 259,923건에 이르렀다.

  
이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매개체가 모바일·인터넷·TV 등 다양해졌고, 1인가구 등 가족형태 역시 변화하면서 TV 시청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난데에서 기인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수신료 납부대상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시청자들이 방송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된 만큼, 수신료 납부대상을 수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마다 수신료 면제대상자가 200만건 이상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난시청으로 인한 면제는 200971만대에서 201434만대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망 확충과 수신환경 개선에 의한 것으로 난시청 해소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송법
64(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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