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쌍둥이도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쌍둥이도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태아보험은 산모가 쌍둥이(다태아)를 임신·출산할 경우 그 중 한명만 보장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해 보험혜택에 사각지대가 노출됐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다태아의 경우 통계가 산출되면 다태아에 대한 보험요율(금액에 대한 보험료 비율)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태아 보험가입을 위해 보험회사는 다태아 및 인공수정 태아 등에 대해 인수거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아보험에 관한 계약인수기준 등 변경을 권장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 소비자만족도 제고와 다태아 보험가입 거절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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