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활용하세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활용하세요
  • 신선경
  • 승인 2013.03.06 18: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여성 의류와 화장품,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업체 대표 A씨. 업종 특성상 근로자 대부분이 여성 근로자인데 최근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는 근로자 때문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고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없다. 출산 또는 육아기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와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100만 원 한도)를 지원 받는다. 1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받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도 3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이다.

먼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준 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2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대체인력 사용기간 동안 매월 40만  원씩의 대체인력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매월 3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매월 4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높였다. 대기업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월 2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전화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기창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 손실”미라며 “여성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