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후 14%만 복직
비정규직,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후 14%만 복직
  • 신선경
  • 승인 2013.03.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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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A씨는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녀는 얼마 전 회사에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출산휴가 후 복직 또는 퇴사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담당 부장의 압박에 육아휴직은 포기한 상태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경험한 직장여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산전후 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까지 보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정규직 여성에 비해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 내에 해고되지 않더라도 계약 시기와 출산 시기가 맞물릴 경우 재계약 거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방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첫 출산 당시 정규직이었던 여성 500명 가운데 산전후 휴가를 신청한 비율은 68.8%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500명 중 47.0%만 신청해 정규직에 비해 신청 비율이 21.8%포인트 낮았다.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출산 당시 정규직이었던 여성의 40.4%가 산전후 휴가 활용 후에 같은 직장으로 복귀한 데 비해, 비정규직 여성은 14.2%만 직장에 복귀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도 차이가 크다. 정규직은 87.2%가 같은 직장으로 복귀했지만, 비정규직은 50.0% 복귀하는 데 그쳤다.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는 비정규직 여성의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각 직종마다 대체 인력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비정규직 여성들의 육아휴직 신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그 기간을 근무기간에서 빼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최대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할 경우 사용자가 부담을 느껴 육아휴직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여성의 육아휴직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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