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제도부터 도입해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제도부터 도입해야
  • 이현아
  • 승인 2012.10.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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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지난 18일 가족친화포럼 회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가족친화제도 현황에 포함된 것으로 2011년 가족친화 인증기업 95곳의 가족친화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의 2~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나 올 8월부터 바뀐 법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인증기업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12.6%에 그쳤다. 다만, 이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분포도는 중소기업이 41.7%를 차지하고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눈여겨 볼만 하다”며 “기존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우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적극 도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우선 도입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 것.

한편,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출산․육아휴직 지원제도의 도입 및 활용은 공공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적 지원제도에 더해 추가지원 되는 부문 역시 공공기업의 도입률이 높았다.

태아검진휴가 추가지원 부문에 있어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86.6%가 공공기업으로 나타나는 등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육아휴직 추가지원 부문 역시 공공기업이 절반인 50%를 차지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이외에도 공공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 추가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유사산휴가, 적극적출산장려제도 등의 부문에서 타 기업보다 높은 도입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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