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장해1급 예치보험금 이자 편취
교보생명, 장해1급 예치보험금 이자 편취
  • 정재민
  • 승인 2015.09.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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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예치시 ‘예정이율 1% 지급’ 약정 속여
항의하자 깍아서 합의해
금융당국, 모든 보험사 이자지급 전수 조사해야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예치보험금이나 보험금지연 이자를 의도적으로 줄여 계약자를 속이고 상습적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히고, 금융당국은 이자지급현황을 전수 조사해 생보사들의 이자편취행위를 밝혀내고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예치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예정이율 1%)로 이자를 준다고 약정해 놓고는 최근에는 규정이 바뀌었다며 2년치 이자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 
 
이자편취 사례가 적발된 생보사들 중 한화생명은 전수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교보생명의 반응은 달랐다. 어린이가 장해1급이 발생해 매년 지급받게 되는 생활자금 1,100만원을 2007년부터 교보생명에 예치시킨 소비자에게 2년치 이자만 지급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안 소비자가 항의하자 이자산출방식을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고 1,000만원을 더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합의서를 받고 종결 처리했다.
 
교보생명 이자편취 사례 1
 
구리시에 사는 이모씨는 1997년 4월 교보생명에 무배당자녀사랑안전보험을 가입했다. 하지만 2001년 자녀가 자폐장해1급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고, 1년에 1,100만원씩 11년을 받게 되었고 4년 동안 보험금을 수령했다. 2007년부터는 보험금을 예치하면 8.5%에 1%를 더한 이자를 연복리로 준다고 해서 예치했다. 중간에 콜센터에 이자를 확인했고 작년에 보험이 만기가 되어 콜센터에 재차 확인했더니 보험이 만기가 돼도 만기 후 2년까지 이자를 준다고 했으며 현재(당시) 금액은 1억 800만원정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6월에 문의를 했더니 말을 바꿔 “안내가 잘못 나갔다”며 금액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잘못된 거라며 2년치 이자만 줄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 항의를 하자 본사 고객보호센터 담당과장이 1,000만원을 더 줄테니,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으면 못 준다고 협박했다. 이모씨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했는데, 이후 교보생명으로부터 민원을 왜 넣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이모씨는 그나마 준다는 1,000만원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합의했다. 
 
이모씨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아야할 금액이 123,224,775원이나 실제로 받은 금액은 102,502,542원으로 20,722,233원을 받지 못했다. 이씨가 가입한 교보생명 무배당자녀사랑안전보험은 제22조(보험금등의 지급) (6)항에 만기축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라고 돼 있다. 
 
생보사들은 IMF이후 고금리시 목돈을 예치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예치해두면 ‘예정이율 1%’로 부리시켜 주겠다며 약관에 이 조항을 삽입하고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예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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