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부터 재분류 대상에 포함된 517개 의약품을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 키미테 패취', '맥소롱액'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 가능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개는 일반의약품으로 바뀌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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