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급여,건강보험료,근로시간단축 청구
육아휴직제도..급여,건강보험료,근로시간단축 청구
  • 최윤희
  • 승인 2013.02.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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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통상임금)의 일정 비율(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꿔 육아휴직 기회 확대. 단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설정

*육아휴직 제도가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휴직급여 가운데 일부(15%)를 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 도입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낮춰주기 확대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를 평소의 50% 에서 60%로 낮춤.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

*대체인력풀제, 사업장 내 상시대체인력 운영, 직업훈련기관의 연계 등 : 시범사업 후 여성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만 6세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여건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하여 육아휴직 제도와 균형을 유지 (예)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 단축 때 급여액 = 10/40 × 육아휴직급여액

 

◇출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현행 무급 3일에서 2012년 8월 2일부터는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가족간호 휴직제 활성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가족간호휴직(무급)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휴직을 부여하도록 제도 강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대상 확대 노력 :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적용 조치 강화, 수혜대상 확대 추진

*육아휴직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 사업주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그 기간은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나 파견법상의 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개선: 출산 전·후 시기에 기간제·파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고용계약이 단절되었더라도 출산후 1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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