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위한 법률구조단 발족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위한 법률구조단 발족
  • 이현아
  • 승인 2012.10.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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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단이 뜬다.

여성가족부(김금래 장관)는 23일 오후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단’을 발족하고 관련 법률 지원 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여성가족부는 구조단 발족을 계기고 대한법률구조공단(황선태 이사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곽배희 소장) 및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이재후 이사장) 등과 함께 전문화된 양육비 이행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공동협력키로 했다.

‘법률구조단’에는 전국적으로 총 1127명의 변호사 등이 참여하며, 양육비 소송 지원 등 무료 법률 구조를 해 나가게 된다.

간사 변호사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최철호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황현정 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선호 변호사 등 전국 6개 권역별 18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권역은 △서울권 △인천·경기·강원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북·전남·제주권 등으로 나뉜다.

협약 내용을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상담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친자 확인을 위한 인지청구소송’ 등을 지원하고 ‘관련 법안 검토 및 제도개선’ 협력에도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법률구조단이 발족함에따라 해당 한부모 가족은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및 인지 청구 등에 대한 상담, 사건 조사,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법률구조단’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간사․변호사가 참여하는 실무단을 운영해 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자녀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서명한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률구조단 발족을 계기로 보다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 전문적으로 법률구조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아동이 안정된 양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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